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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기타사항
출처: 인슈넷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