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 지급을 못하게 된 경우에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이다. 예금자 보호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 추구하고자 하는 것 역시 이 법의 제정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보험업의 경우도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아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자는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