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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사망)
출처: 인슈넷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