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
1. 장 례 비 | 지급액 : 3,000,000원 | ||||||||||||||||||
2. 위 자 료 | 가. |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
| (1) |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 |||||||||||||||||
| (2) |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 |||||||||||||||||
나. | 지급기준 | ||||||||||||||||||
| (1) |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 |||||||||||||||||
| (2) |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
(단위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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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 |||||||||||||||||
3. 상실수익액 | 가. |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 |||||||||||||||||
| <산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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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
| (1) | 유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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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산정대상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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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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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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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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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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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급여소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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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사업소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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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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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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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