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
출처: 인슈넷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향후 가동년한 또는 노동능력상실기간 동안 가득하지 못한 소득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실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포함)에 의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기준으로, 각각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망보험금의 상실수익액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 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일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후유장해보험금의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에서 보험회사는 라이프닛쯔계수를,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원과 보험사의 산정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호프만 계수를 이용하는 법원의 산정금액이 대부분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