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0조 (소멸시효)
출처: 인슈넷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
됩니다.
[용어정의]
소멸
이라 함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소멸
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여러 권리와 의무관계가 종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의 소멸사유는
보험사고
의 발생, 해약,
납입최고
후 해지, 만료, 무효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