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0조 (소멸시효)
출처: 인슈넷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어정의]

  • 소멸이라 함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소멸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여러 권리와 의무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의 소멸사유는 보험사고의 발생, 해약, 납입최고 후 해지, 만료, 무효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