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출처: 인슈넷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위'1. b'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