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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30조 (보험금 등의 지급)
출처: 인슈넷
  1. 회사는 제3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a' 또는'b'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위'1'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3.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위'1'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1'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7.  
  5.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