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짚형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