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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승용자동차<택시> (영업용)
출처: 인슈넷

1. 일반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짚형자동차

2. 개인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