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양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거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시점부터 기본등급(11Z)를 적용한다.단, 개인용·플러스개인용·고보장개인용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의 경우에는 승계시점부터 양수인의 해당 적용등급을 적용한다.
[용어정의] 업무용 소형차란 경승합, 4종화물, 경화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