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보험계약
출처: 인슈넷
보험자가 일정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약관상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상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미리 정형화된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고 보험자는 위험부담의무(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