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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자동차가 소속된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출처: 인슈넷
1.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흡수되는 법인의 경우

새로운 소속법인의 단체할인·할증을 적용받는 경우에 새로운 소속법인의 할인·할증율을 적용하고, 새로운 소속법인이 개별할인·할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본율(100%)을 적용한다. 단, 흡수합병을 통하여 새롭게 소속이 변경된 자동차가 흡수합병 후에도 합병전과 업종·운행형태·운행지역·운전자가 동일하여 사고위험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합병 전에 적용받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요율을 그대로 승계적용한다.

2.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거나 1개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한 경우

신설법인이 새로이 체결하는 계약은 기본율(100%)을 적용하며, 또한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거 보험계약이 승계하는 때에는 승계시점부터 기본율(100%)을 적용한다. 단, 새롭게 소속이 변경된 자동차가 소속법인 변경 후에도 변경전과 업태·운행형태·운행지역·운전자가 동일하여 사고위험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소속법인 변경 전에 적용받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요율을 그대로 승계적용한다.

3. 법인의 명칭변경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과 변경후를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4. 법인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사가 새로이 체결하는 계약은 기본율(100%)을 적용한다. 다만,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가 물적회사로,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인적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회사와 변경후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본다.

5. 관련법규의 개정 및 행정지시에 의한 변경

  • 상기 1, 2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의 개정 및 행정지시로 합병되는 법인(관공서 포함)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합병후에도 합병전의 할인할증율을 승계적용한다.
  • 상기 3, 4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의 개정 및 행정지시로 법인(관공서 포함)의 명칭 또는 종류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과 변경후를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