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흡수되는 법인의 경우 |
새로운 소속법인의 단체할인·할증을 적용받는 경우에 새로운 소속법인의 할인·할증율을 적용하고, 새로운 소속법인이 개별할인·할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본율(100%)을 적용한다. 단, 흡수합병을 통하여 새롭게 소속이 변경된 자동차가 흡수합병 후에도 합병전과 업종·운행형태·운행지역·운전자가 동일하여 사고위험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합병 전에 적용받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요율을 그대로 승계적용한다. |
2.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거나 1개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한 경우 |
신설법인이 새로이 체결하는 계약은 기본율(100%)을 적용하며, 또한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거 보험계약이 승계하는 때에는 승계시점부터 기본율(100%)을 적용한다. 단, 새롭게 소속이 변경된 자동차가 소속법인 변경 후에도 변경전과 업태·운행형태·운행지역·운전자가 동일하여 사고위험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소속법인 변경 전에 적용받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요율을 그대로 승계적용한다. |
3. 법인의 명칭변경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전과 변경후를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
4. 법인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회사가 새로이 체결하는 계약은 기본율(100%)을 적용한다. 다만,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가 물적회사로,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인적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회사와 변경후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본다. |
5. 관련법규의 개정 및 행정지시에 의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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