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기중기 장치 자동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2. 요율
해당용도·차종 기본보험요율의
120%를 적용
한다.
3. 적용대상
기중기
또는 붐(boom)장치가 되어있는 구난형자동차, 사다리차 등의 자동차(건설기계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