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주차위반견인 자동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2. 요율
특수작업용자동차
기본보험료
의
80% ~120%를
적용
한다
3. 적용대상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31조의 2에 의거 주차위반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중기장치
자동차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