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특별약관 - 운전자연령 28세 이상 한정운전
출처: 인슈넷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2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 운전자연령 28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2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 운전자연령 28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