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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포괄 배상책임보험
출처: 인슈넷
기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배상위험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으나, 해외진출 기업 등 비교적 대규모이고 광범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적합하다. 단순한 기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소유(관리)배상, 생산물배상, 도급업자배상 등 사고발생의 각 주체마다 별도의 특약을 붙여서 이용되고 있지만, 이는 각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는 불편하다. 이 보험은 각종 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을 우산과 같이 감싸준다는 의미로서 우산보험이라고도 한다. 항공기, 선박, 원자력, 지진, 전쟁 등 일부의 물건이나 위험은 제외·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