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출처: 인슈넷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치공사, 빌딩의 창문이나 외형의 청소작업 등을 시행하는 도급업자가 도급업무수행 중의 우연한 사고, 또는 도급업무수행을 위해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장 사무소, 자재적치장 등)의 결함, 관리의 부실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도급업자의 경우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담보하고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도급업자의 배상책임은 도급업자배상책임으로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