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스포츠단체 상해보험
출처: 인슈넷
스포츠단체를
보험계약자
로 하고 그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
로 하는
상해보험
인데, 단체관리하에서의 운동경기 중 또는 연습 중이거나 이를 위해
교통승용구
에 탑승 중의 상해를 담보한다. 피보험자 수가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스포츠의 종류·피보험자 수에 따라
보험요율
이 다르다. 이 보험은 상해보험보통약관에 스포츠단체 상해보험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