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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체 상해보험
출처: 인슈넷
스포츠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그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인데, 단체관리하에서의 운동경기 중 또는 연습 중이거나 이를 위해 교통승용구에 탑승 중의 상해를 담보한다. 피보험자 수가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스포츠의 종류·피보험자 수에 따라 보험요율이 다르다. 이 보험은 상해보험보통약관에 스포츠단체 상해보험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