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공통적인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천재지변은 예상할 수 없어 통계기술학적으로 보험료 계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단 발생한 때에는 막대한 손해가 거의 동시에 다수에게 발생하여 통상의 보험료로는 보험회사에게 극심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천재지변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인데,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에 의한 손해는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