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출처: 인슈넷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
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등의
보통보험약관
에서는 지진위험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 특별약관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