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1종 단체(급여관계단체)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 체 및 공장 등의 단체 - 제2종 단체(법정단체)
제1종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등의 단체 - 제3종 단체(규약 단체)
제1종 및 제2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단체에 한합니다. 단, 제3종 단체는 단체 소속원이 80%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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