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현대단체상해보험약관 - 제16조(피보험자의 변경 등)
출처: 인슈넷
  1.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2.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교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가 감소의 경은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회사는 위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 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