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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약관 - 제19조 (손해의 통지)
출처: 인슈넷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었음을 알았을 때도 지체없이 그 상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