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화재보험표준약관 -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출처: 인슈넷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9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