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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
출처: 인슈넷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리에 근거한 원칙으로 금반언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도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약관 해석의 기준이 됨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