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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연령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을 만 24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즉,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4세 이상인 자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가입담보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 24세 미만인 자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운전자연령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과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했다면 만 24세 이상인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 연령 및 운전자 범위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담보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위 특약은 보험사와 차량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차종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