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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떠나서 주거지에 돌아올 때까지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손해, 항공기납치, 특별비용, 천재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해외여행보험은 최대 6개월(보험사별로 2개월에서 6개월까지이며 각기 기준이 다름)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학생, 해외교환교수 등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학생, 해외교환교수플랜 등으로 가입해야 한다.

담보종목 중 상해나 질병은 사망과 치료비(의료실비)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장하며, 휴대품 손해의 경우 휴대품의 도난, 파손 등을 보장한다(분실은 보상하지 않음). 해외여행 중 휴대품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국가의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후 도난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시 첨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관련 서류를 현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로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