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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차액
출처: 인슈넷
기준병실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 실제병실(상급병실)사용료와 기준병실사용료와의 차액을 말한다. 장기손해보험의 입원의료비보장에서는 실제사용병실이 특실이나 1인실인 경우에도 2인실을 기준으로 병실료 차액을 계산하며 차액의 50%를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병실료 차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병실료 차액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는데 병실료 차액을 보상하는 기준은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생명보험은 정액의 일당입원비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병실료를 별도로 보상받을 수 없다. [적용사례] (장기손해보험) 만일 기준병실(6인실) 1일 사용료가 2만원이고, 실제사용 병실인 2인실의 1일 사용료가 8만원이라고 한다면, 실제사용병실료 8만원과 기준병실사용료 2만원과 차액인 6만원의 50%인 3만원을 병실료 차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병실료는 기준병실료 2만원과 병실료차액의 50%해당액인 3만원의 합계액인 5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