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이전제도
출처: 인슈넷
보험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퇴출보험사의 계약을 우량한 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보호장치를 말한다. 계약이전이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동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계약이전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은행예금, 보험계약 등)과 자산(대출, 부동산)이 모두 넘어간다. 보험사의 경우 이 때 인수사에 퇴출사의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 및 책임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 준비금 등 부채를 이전시킨다.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현물 또는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출자한다. 보험계약이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없고, 인수사의 고용승계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