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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출처: 인슈넷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주거나 고객이 원하는 계약으로 전환하여 줌으로써 품질, 서비스 완벽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험회사 자체에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부실계약을 방지하며 대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완전판매라 함은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자가 청약 후 일정기간 내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2. 계약자가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3. 계약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상품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경우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전달, 자필서명, 계약자용 청약서 전달 등 최소한의 입증요건을 확인하여 계약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