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철회해지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을 청약한 후 상품내용의 착오,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가입의사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접수하고 지급기일 내에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지게 된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제1회 보험료에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에는 신용카드의 매출만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