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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에서 지급 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간병비용 , 임시비용 보험금의 3종류로 각각 다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1.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 :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양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2. 간병비용 보험금 :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일개월 마다 간병상태에 따라 재택간병, 유료양로원에서 간병을 받고 있을 때 지급된다.
  3. 임시비용 보험금 :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간병용 의자, 침대 등의 구입비용 혹은 주택 개조비용 등 간병에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의 전액이 보험금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이러한 간병보험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진형 상품으로 개호보험 또는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리나, 현재는 간병보험으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사망, 후유장해를 비롯한 중대질병의 진단금 및 수술비, 입원비, 치매 등을 보장하며 실버보험의 형태로 고연령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