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에서 지급 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간병비용 , 임시비용 보험금의 3종류로 각각 다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 :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양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 간병비용 보험금 :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일개월 마다 간병상태에 따라 재택간병, 유료양로원에서 간병을 받고 있을 때 지급된다.
- 임시비용 보험금 :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간병용 의자, 침대 등의 구입비용 혹은 주택 개조비용 등 간병에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의 전액이 보험금액을 한도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