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적립금
출처: 인슈넷
보험료 적립금과 같이
장래에 있을
보험금
및 제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순보험료
를
예정이율
로 적립(저축)한 금액
을 말한다. 즉
생명보험
계약의 장기적인 특성에 따라
수입보험료
, 기간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
를 제외한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 상당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