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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보험
출처: 인슈넷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에 의해서 발생한 배당금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다음 4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준다.
  1. 무배당의 완납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시켜서 보험계약금액을 늘린다.
  2. 다음에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시킨다.
  3. 현금으로 지급한다.
  4. 보험회사에 예치시켰다가 만기가 될 때에 이자를 붙여서 원리합계를 받는다.

어느 경우에나 배당금을 지급할 기간 동안에 계약자로부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완납보험에 가입되는 1의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시키는 2의 방식이나 회사에 예치시키는 4의 방식의 두 가지가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적립, 상계, 현금배당 세가지가 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