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적용되는
면책사항
이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에 의한 손해는 그 성질상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의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다만 소방이나 긴급피난을 위한 손해는 보상한다. 그러나, 국가나 공무원의 적법한 공권력이 아닌 불법행위로
피보험자동차
에 입힌 손해는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