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출처: 인슈넷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의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의 하나이다. 2004년 8월 1일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급액이 기존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개정 전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2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개정된 현재의 약관에 의하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되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