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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상법 제638조의 3).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