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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출처: 인슈넷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그 수용가재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말한다. 주택병용물건 중 내직 또는 출장치료 정도의 물건으로써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등), 치료(안수, 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등)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및 수용가재는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거목적이라고 해도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등은 주택물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이 아닌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물소재지, 건물의 구조 및 면적, 가재의 금액 등을 알아야 한다. 주택화재보험은 건물소유주의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도 화재로 인한 건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화재보험은 1년단위의 소멸성 상품과 3년 이상의 보험기간을 가지는 장기주택화재보험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도난 및 상해보장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