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는 친권자이어야 하며, 친권자 이외의 사람이 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의 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