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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출처: 인슈넷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금융부실 등에 따른 도산 또는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자 손실을 대신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제도에 의해 각종 보험금 지급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