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출처: 인슈넷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금융부실 등에 따른 도산 또는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자 손실을 대신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
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
의
보험계약이전제도
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제도에 의해 각종
보험금
지급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