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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보험료
출처: 인슈넷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사업비를 제외하고 만기환급을 위해 일정한 이자율로 적립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위험보장을 위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적립보험료 중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예정이율에 따라 적립되어 만기에 환급된다. 대부분의 손해보험 상품이 일정금액 이상의 적립보험료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기환급금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적립보험료 수준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되는 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민영의료보험 상품 등의 경우 의료비특약의 인상보험료와 기본계약 납입기간 이후의 납입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