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인슈넷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둔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취급하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