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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에 의해 지급되는 부상보험금의 한 항목으로,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가정주부 등 본인의 수입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무직자나 유아, 연소자, 학생,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 등은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휴업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