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가정간호비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에 의해 지급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한 항목이다.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간호를 요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가정간호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반적인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별도의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