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요율서의 개별할인할증률의 평가대상이 되는 사고 중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다음과 같다.
-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
-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손해사고·자기신체사고(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주차 중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50만원 초과인 사고와 평가대상기간동안 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