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현실소득액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상실수익액 보상기준이 되는 소득액으로서 급여소득자는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간 소득으로 하고,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는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의 소득으로 한다.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급여소득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사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소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정주부의 경우도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