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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완납제도
출처: 인슈넷
계약자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 감액을 통한 완납 형태의 보험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초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을 낮추어 보험료 납입을 완료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약주계약의 보장금액이 감소될 경우 동일한 비율로 감액해서 계속 유지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감액완납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 납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활용하기 어려우며, 또한 납입면제 계약이나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된 계약, 효력이 상실된(실효) 계약 등은 전환이 제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