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신체보조장구
출처: 인슈넷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신체 일부 기능을 보조 또는 대체하는 장비를 말한다.
생명보험
과
손해보험
에서는 이를 신체로 보지 않아 사고로 인한 신체보조장구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에서는
특별약관
으로 가입하여 상해로 신체보조장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입비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