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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발생할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인보험과 구분된다. 또한, 인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약정된 정액을 보상(정액보상)하나, 손해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실제손해만을 보상(실손보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법에서는 손해보험의 종류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의 다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기계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보증보험, 항공보험 등 각종의 보험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하지만, 손해보험의 한 상품으로도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