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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배상책임보장
출처: 인슈넷
장기손해보험과 일반 상해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보장한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자녀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자녀 또는 자녀의 법정관리의무자인 부모가 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 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이때 자녀와 거주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금은 자기부담금 2만원을 공제하고 보상한도액 안에서 지급된다. [적용사례]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