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손해액 X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