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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금의 분담
출처: 인슈넷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X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1.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1.b’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2.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서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